운전면허 취소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행정심판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어 각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 결과를 받는 것만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제9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의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의 90일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세 기간의 기준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정해진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절차별로 무엇을 할 수 있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행위적용 조문절차·기간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선택 절차.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행정소송 제기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제기 가능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와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기간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만으로는 행정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60일과 행정심판 기간 90일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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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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