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두 절차의 목적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선택 절차, 60일 이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설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행정심판: 소송 전 필수 절차,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했든 하지 않았든,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의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이 9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이는 의무 기간입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함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판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행정심판 재결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선택)
  2. 행정심판 청구 (필수)
  3. 행정심판 재결
  4. 행정소송 제기 (재결 후에만 가능)

기간 정리

  •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선택사항)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후는 그 날부터 90일)
    • 처분 후 180일 초과 시 청구 불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결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소송으로 대항하려면, 행정심판의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앞의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지만, 신청하면 행정청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각 단계의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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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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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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