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별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0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이의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결과만 통보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를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전에는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 전 필수인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
-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는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핵심은 이의신청을 했는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 기준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행정심판의 기간 기준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두 절차의 기간과 기준 문언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정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