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항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은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은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