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척·기피·회피의 세 갈래

입력 2026.09.08. 오전 9:45

명예훼손 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겼을 때, 법은 모두를 하나의 ‘위원 교체’ 절차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제척, 기피, 회피를 구분합니다. 핵심은 사유의 성격과 함께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입니다.

먼저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척: 해당 위원은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고,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결정을 합니다.
  • 위원 본인이 물러나려는 경우는 회피: 위원은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위원직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4조의19 제1항이 정한 범위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원이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척: 신청 없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

제44조의19 제1항은 분쟁조정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척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이 목록은 제1항이 직접 열거한 사유입니다. 막연한 불편함이나 일반적인 의심을 곧바로 제척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네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면, 문제 되는 범위는 위원의 지위 전부가 아니라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입니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피: 신청과 결정이 이어지는 구조

조정위원 제척과 기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제2항에 당사자의 기피신청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이 모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제44조의19 제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기피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위원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피결정이 내려지는 순서입니다. 제척의 네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지와 별도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다루는 통로가 기피입니다.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의무라고 쓰면 조문과 다릅니다

제44조의19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피는 위원 자신이 움직이는 갈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문이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고 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피를 당연한 의무로 표현하면 현행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제척은 법정 사유에 따른 제척,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기피결정, 회피는 위원의 자진 판단이라는 차이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제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은 친족 관계, 해당 사건에서의 증언ㆍ감정,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관여처럼 제1항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정 때문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제2항은 당사자의 기피신청과 분쟁조정부의 판단이라는 별도 구조를 둡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필요한 요소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까운 관계이니 자동으로 바뀐다’ 또는 ‘신청하면 곧바로 빠진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행 중인 절차 규정이며,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제44조의19는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닙니다. 부칙이 정한 것은 법률 제21305호의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이며, 정보통신망법 전체가 그날 새로 시행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이 조문은 누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제재나 처벌의 문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과 관련해 확인할 순서는 단순합니다. 법이 열거한 사유면 제척,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기피신청과 기피결정, 위원 본인이 물러나는 것은 회피입니다. 세 제도는 모두 공정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되지만, 작동하는 출발점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ㆍ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