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부가 기피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