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분쟁조정 위원, 법정 사유 해당하면 신청 없이 제척…기피는 당사자 신청

입력 2026.09.08. 오전 9:4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지난 7월 시행…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는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위원이 사건에서 빠지는 경우를 제척·기피·회피 세 갈래로 나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은 위원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하면서 그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했다. 조문은 이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절차를 두지 않았다.

열거된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한정된다.

제척의 효력은 위원직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 미친다.

제2항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절차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자체로 위원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조문은 분쟁조정부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언은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이다.

세 갈래는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가 다르다. 제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거치며, 회피는 위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44조의19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누가 사건을 심의·의결하는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9와 직접 연결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률 제21305호는 지난 1월 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다. 이 시행일은 법률 제21305호의 개정·신설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전체가 그날부터 새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
  • 민법 제777조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부칙 제1조, 제5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ㆍ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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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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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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