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분쟁조정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면 — 저절로 빠지는 경우와 신청해야 빠지는 경우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분쟁조정부 위원이 사건에서 빠지는 길을 제척ㆍ기피ㆍ회피 세 갈래로 나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고, 열거된 사유 밖이라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해 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을 받아야 하며,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제44조의19는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고,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에서는 결과만큼이나 누가 심판하느냐가 문제 된다. 조정위원이 상대방과 친족이거나 상대방 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인이 무언가를 해야 위원이 빠지는지 아니면 저절로 빠지는지가 갈린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가 정보통신망법에 제44조의19를 신설하면서 그 답이 조문 형태로 정리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정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면 신청을 해야 빠지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제44조의19 제1항이 열거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은 신청도 결정도 없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나 사정이라면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 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을 받아야 위원이 빠진다.

즉 “아는 사이”라는 말만으로는 갈래가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관계인지가 제1항 각 호의 문언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맞지 않으면 제2항의 신청 국면으로 넘어간다. 제44조의19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 제척된다”라고 적어, 요건 충족과 배제 사이에 다른 절차를 두지 않았다.

제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

제44조의19 제1항이 든 사유는 네 가지이고, 그 밖의 사정은 제척 사유가 아니다. 조문은 다음을 열거한다. 제1호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2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제4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다.

네 가지 호에는 과거형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1호의 “배우자이었던 사람”, 제2호의 “있었던 경우”, 제4호의 “관여하였던 경우”는 관계가 이미 끝났더라도 제척 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제2호의 친족은 무한정 넓은 개념이 아니라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 범위로 한정된다.

제척의 효과 범위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44조의19 제1항은 위원직 자체를 잃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는 규정이다. 조문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적은 이유다.

기피신청을 하면 위원이 바로 배제되나

아니다. 제44조의19 제2항은 두 단계를 둔다. 앞 문장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이고, 뒷 문장은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이다. 신청은 당사자가 하고, 배제 여부의 판단은 분쟁조정부가 한다.

문언의 강도도 갈린다. 당사자의 신청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분쟁조정부가 기피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기피결정은 “한다”로 적혀 있다. 타당성 인정이 앞에 놓인 조건이므로, 신청 자체가 곧 배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피의 요건은 제1항처럼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 문구다. 제1항 각 호에 걸리지 않는 관계나 사정을 다루는 통로가 제2항인 셈이다.

회피는 위원의 의무인가

의무가 아니다. 제44조의19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어미가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이므로, 회피를 위원의 법적 의무로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회피의 사유는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끌어온다. 즉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따로 열려 있고, 제2항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위원이 먼저 빠질 수 있다.

세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누가 움직이느냐다. 제척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기피는 당사자가 움직여야 하며, 회피는 위원이 움직인다.

행위별 분해 — 어떤 국면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위원 또는 배우자ㆍ전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상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1항 제1호없음(제척 — 심의ㆍ의결에서 당연 배제)
위원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1항 제2호없음(제척)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1항 제3호없음(제척)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1항 제4호없음(제척)
당사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기피신청을 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2항 앞 문장없음(“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청권)
분쟁조정부가 기피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해 기피결정을 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2항 뒷 문장없음(“한다” — 분쟁조정부의 결정)
위원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물러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3항없음(“할 수 있다” — 회피)

표의 법정형 칸이 전부 비어 있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44조의19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만 정하는 규정이어서, 조문 안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이 붙어 있지 않다. 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느냐를 정하는 규정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44조의19에는 처벌 수위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인지 여부,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양형기준상 감경ㆍ기본ㆍ가중 구간 같은 논의가 이 조문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실제로 몇 건 적용됐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음이다. 제44조의19와 직접 연결된 판례ㆍ결정 원문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 불가여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들어 설명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제44조의19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며,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시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05호와 같다.

여기서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법률 제21305호가 고치거나 새로 넣은 규정의 시행일이지, 정보통신망법 전체가 그날 새로 시행된다는 뜻이 아니다.

시행 당시 이미 진행되던 사건은 부칙 제5조가 받는다. 제5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제44조의19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부가 기피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ㆍ제5조(법률 제21305호 — 시행일과 분쟁조정부 경과조치)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개정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고, 종전 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2항의 기피신청이다.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가 그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신청만으로 위원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배제 여부의 판단은 분쟁조정부가 한다.

분쟁조정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위원이 상대방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처럼 제44조의19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위원은 신청이 없어도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그 열거에 들어맞지 않는 친분이라면 제2항의 기피신청과 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을 거쳐야 배제된다.

조정위원 제척과 기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척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9 제1항이 열거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기피는 열거 사유 밖의 사정을 다루며, 당사자의 신청과 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여기에 더해 제3항의 회피가 있는데,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문언은 "회피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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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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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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