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면 — 제척·기피·회피는 '누가 움직이느냐'로 갈린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사건을 심의할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이 물음에 한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답한다. 그리고 세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가’가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 하는가다.
먼저 결론
- 제척(제1항) — 법이 열거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은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의 신청도, 분쟁조정부의 결정도 조문상 요건이 아니다.
- 기피(제2항) —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한다.
- 회피(제3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문언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 갈래 비교
| 갈래 | 근거 | 움직이는 사람 | 조문의 어미 | 결정 절차 |
|---|---|---|---|---|
| 제척 | 제1항 각 호 |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 “제척된다” | 조문에 별도 결정 절차 없음 |
| 기피 | 제2항 | 당사자 |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 회피 | 제3항 | 위원 본인 | “회피할 수 있다” | 조문에 별도 결정 절차 없음 |
같은 ‘빠진다’인데, 제척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기피는 당사자가 움직여야 하며, 회피는 위원이 움직인다. 셋을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하면 된다”로 뭉치면 제1항과 제3항이 사라진다.
조문 원문
법령 표시: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6.]
조문은 항 3개로 끝난다. 삭제된 항은 없고, 호는 제1항에만 4개가 붙는다. 제2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 — 저절로 빠지는 경우
제척 사유는 열거된 네 가지뿐이다. “상대방과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제1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각 호의 문언에 해당해야 한다.
-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 위원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도 문언에 들어 있다.
- 친족 관계 — 친족의 범위는 조문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고 끌어온다. 이 괄호는 친족의 범위를 한정할 뿐, “이 법에서” 같은 약칭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여기서도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로, 과거의 관계가 포함된다.
- 증언ㆍ감정 —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다.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ㆍ감정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기준이다.
- 대리인ㆍ임직원으로서의 관여 —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다. 역시 현재형과 과거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네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문은 곧바로 “제척된다”고 적는다. 요청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다.
‘빠진다’의 범위 — 위원직이 아니라 그 사건이다
제1항이 정한 효과는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것이다. 위원 자격을 잃는다거나 위촉ㆍ임명이 실효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제3항의 회피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범위가 적혀 있다. 조문이 ‘이 사건’과 ‘위원직’을 구분해 쓰고 있다는 점이, 세 갈래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이다.
또한 제1항 괄호는 “위원”이라는 말의 정의를 이 조 및 제44조의22에 미치게 하고, “사건”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 조에서만 쓰도록 범위를 달리 적어 두었다. 두 괄호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제2항 — 신청해야 빠지는 경우
제2항은 제1항의 열거에서 새는 사정을 받는다. 요건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이때 당사자는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다.
- 신청 = 배제가 아니다. 조문은 신청 뒤에 한 문장을 더 둔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신청이라는 당사자의 행위와, 타당성 판단을 거친 분쟁조정부의 기피의 결정이 따로 있다.
- 신청은 재량, 결정은 요건 충족 시의 처리. 당사자 쪽 문언은 “할 수 있다”이고, 분쟁조정부 쪽 문언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이다. 두 어미가 다르게 적혀 있다.
제3항 — 스스로 빠지는 경우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 회피의 사유는 제3항이 새로 만들지 않는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그대로 가져온다.
- 어미는 “회피할 수 있다”이다. 회피가 의무라고 쓰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제3항의 회피이지, 제척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제척을 설명하면서 “위원이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적으면 제1항과 제3항이 뒤섞인다.
벌칙 규정이 아니다
제44조의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절차만 정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같은 법정형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느냐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연혁
- 조문 말미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이다. 제44조의19는 개정된 조문이 아니라 신설된 조문이다.
- 이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05호이고, 시행본 상단 표시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의 공포번호와 같다. 상단 공포번호가 다른 개정이 이 조문을 손댔다는 설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1월 6일 공포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 부칙 제1조가 정한 것은 법률 제21305호의 개정ㆍ신설규정 시행일이다. 정보통신망법 전체가 그날 새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종전 위원과 진행 중이던 사건 — 부칙 제5조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로 두었다. 제44조의19 자체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고, 직접 관련된 경과조치가 이 조항이다.
-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제1항).
-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2항).
-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항).
즉 시행 전부터 위촉되어 있던 위원도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므로, 제44조의19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조는 그 위원들에게도 같은 조문으로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제2항은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신청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분쟁조정부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한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분쟁조정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갈래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제44조의1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ㆍ전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가 열거된 사유다. 여기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열거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고,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제3항의 회피가 있다.
조정위원 제척과 기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척은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별도의 결정 없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이고(제1항, “제척된다”),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기피의 결정을 해야 배제되는 것이다(제2항). 사유의 범위도 다르다. 제척은 각 호의 열거에 갇히고, 기피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적 요건이다. 여기에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제3항)가 더해져 조문은 세 갈래로 짜여 있다.
제44조의19를 어긴 위원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44조의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법정형이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심의ㆍ의결에서 누가 빠지는지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법률 제21305호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1. 6.]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리
제44조의19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법이 적어 둔 사유면 저절로, 적어 두지 않았지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당사자가 신청해 결정으로, 그리고 어느 쪽이든 위원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세 갈래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다르고, 조문이 쓰는 어미도 다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9와 직접 연결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의 근거는 조문 문언과 부칙뿐이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6. 1. 6.]
- 같은 법 제44조의18 제1항 — 제44조의19 제1항이 “사건”의 범위를 정하며 인용
- 같은 법 제44조의22 — 제44조의19 제1항 괄호가 “위원”의 정의를 미치게 하는 조문
- 「민법」 제777조 — 제44조의19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ㆍ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