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위원, 법정 사유면 제척…기피는 당사자 신청 뒤 결정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7월 7일부터 시행…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할 수 있어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에서 위원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고,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기피신청과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분쟁조정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각각 정했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둔다.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도 포함한다.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도 제척 사유다. 조문은 이 4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제척은 위원직 자체를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는 범위의 규정이다.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분쟁조정부가 별도 결정을 하지 않아도 제척이 발생한다.
제2항의 기피는 절차가 다르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만으로 위원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부가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다.
제3항은 회피를 별도로 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문은 회피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척은 법정 사유에 따른 배제,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결정, 회피는 위원의 자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제44조의19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법정형이 없다.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공정성을 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등은 개정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한 경과조치도 뒀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44조의19
- 「민법」 제777조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