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는 분쟁조정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구분한다. 법이 열거한 제척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고,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당사자의 기피신청과 분쟁조정부의 기피결정을 거쳐 판단된다. 이 조문은 절차 규정이므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제44조의19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위원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신설 규정이다. 같은 ‘빠짐’처럼 보이는 상황도 법정 사유에 따른 제척, 당사자 신청에 따른 기피, 위원의 자진 회피로 나뉘며,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다르다.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제도다. 기피는 당사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분쟁조정부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물러날 수 있는 절차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의 사건 심의ㆍ의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제1항없음 — 해당 사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절차 규정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같은 조 제2항없음 —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결정을 하는 절차 규정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가 있는 위원의 자진 회피같은 조 제3항없음 —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제44조의19 제1항의 효과는 위원직 자체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는 뜻이다. 제44조의19 제2항은 신청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분쟁조정부가 기피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어떤 경우에 위원은 신청 없이 제척되나요?

제44조의19 제1항은 네 가지 제척 사유를 열거한다.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44조의19 제1항은 “제척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별도의 기피결정은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기피신청을 하면 위원이 바로 배제되나요?

기피신청만으로 위원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4조의19 제2항은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가 그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결정을 한다고 정한다.

기피는 제1항의 네 가지 제척 사유와 구별되는 신청 절차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때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과 분쟁조정부의 판단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위원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제44조의19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 문언은 “회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다”이므로, 회피를 이 조문상 의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회피는 위원이 움직이는 갈래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갈래이며, 제척은 제1항 사유가 있으면 발생하는 갈래다. 세 제도를 한꺼번에 ‘위원 교체 요청’으로 표현하면 각 제도의 요건과 절차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고,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제44조의19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제44조의19는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니라 시행 중인 규정이다.

제44조의19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실제 선고 형량이나 과태료 부과액을 비교할 대상도 없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개정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기존 조정부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도 둔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부가 기피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ㆍ제5조(법률 제21305호 — 시행일과 분쟁조정부 경과조치)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개정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고, 종전 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만으로 위원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결정을 한다.

분쟁조정 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과 당사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44조의19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항 각 호는 친족 관계 외에도 당사자 관계,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 또는 임직원 관여를 제척 사유로 둔다.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2항의 기피신청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조정위원 제척과 기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척은 당사자 관계, 친족 관계,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 또는 임직원 관여처럼 제44조의19 제1항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제도다. 기피는 열거 사유와 별도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가 신청하고, 분쟁조정부가 타당성을 판단해 기피결정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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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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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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