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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