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정한 명절 휴무를 연차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지정 휴무와 연차: 제57조·제62조가 하는 일은 다르다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