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질문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앞뒤에 끼인 평일(이른바 “샌드위치 데이”)을 회사가 쉬는 날로 지정하고, 그 날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문제다.
결론 먼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명절 앞뒤 근무일을 특정하여 그 날 근로자를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이 조문이 예정한 전형적인 활용 형태에 해당한다.
다만 이 조문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휴무시킬 수 있다”)이고,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한정된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합의, 노사 간 단순 협의로는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원문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조문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효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사용자의 재량)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 바로 명절 전후 근무일 같은 날짜를 가리킨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뒤, 그 합의에 따라 특정 근무일(예: 명절 사이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그 날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와 혼동하지 말 것
근로기준법에는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이 하나 더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두 조문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갈음하는 대상이 다르다.
| 구분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
| 갈음하는 대상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일(제60조) |
| 효과 | 휴가를 줄 수 있음 |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 |
|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돈으로 줄 수당을 휴가로 대신 주는 제도다. 근로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는 조문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를 휴가로 갈음하는 것이다. 반면 제62조는 이미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근무일에 쓰도록 지정하는 조문이다. 명절 앞뒤 근무일을 휴무로 지정해 연차에서 빼는 것은 제62조의 문제이고, 제5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둘을 섞어서 “연장근로 대신 연차를 뺀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조문의 적용 대상을 잘못 짚은 것이다.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제62조의 요건은 오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뿐이다. 조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으므로, 아래처럼 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 개별 근로자의 개인 동의 (❌ 조문에 없음)
- 노사협의회와의 단순 협의 (❌ 조문에 없음)
- 구두 합의나 관행 (❌ 조문에 없음)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의 상대방은 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다. 다만 이 두 조문 자체에는 “근로자대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괄호 정의도 없다.
효과: 사용자의 재량이다
제62조는 “휴무시킬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는 요건이 갖춰지면 사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명절 앞뒤 근무일은 자동으로 연차에서 빠진다”거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즉시 적용된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서면 합의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할지, 어느 날짜에 적용할지는 사용자가 정한다.
주의할 점 — 확인되지 않은 부분
-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일수를 정하는 제60조는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7. 6. 10.이며, 글 작성 기준일(2026-10-13) 현재는 시행 전이다. 개정으로 제60조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62조 자체의 문언은 이 개정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 제62조에 대한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벌칙·과태료 조문(제107조, 제109조, 제116조 등)이 존재하나, 이들이 제62조 위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 이 글은 공개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요약
- 명절 앞뒤 근무일을 연차로 빼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가 규율하는 영역이다.
-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며, 개별 근로자 동의나 구두 합의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 효과는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의무가 아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57조(보상 휴가제)와는 갈음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기존 제60조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에 따라 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