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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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