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5년 지나도 문을 부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 경찰관의 문 파손, 5년 지나면 정말 보상 못 받을까
- 경찰이 부순 문을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시효
-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 후에도 경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이 지나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문이 부서진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