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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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