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를 취소할 때도 처음 고소할 때와 같은 방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237조제1항은 고소(와 그 취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서면(고소취소장)을 쓰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말로 취소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 조문 구조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방식과, 그 취소의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준용” 구조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 제237조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9조: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여기서 핵심은 “서면 또는”이라는 선택적 구조입니다. 법 문언은 서면(고소장·취소장)을 쓸 것을 의무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서면과 구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제239조를 통해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말로 취소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조문상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말로 취소하면 경찰이 해야 하는 일

제237조제2항은 구술로 고소(또는 고발)를 받았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고소를 취소하는 사람(고소인)에게 서류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 역시 제239조에 의해 고소취소에 준용되므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말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고소인이 별도의 취소장 양식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담당 경찰관 앞에서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밝히고 그 자리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확인·서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작성 이후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취소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등 세부 절차는 이번에 다루는 두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뿐 — 검사는 아니다

현행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을 받는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라는 표현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언(아래에서 설명)에 등장하는 것으로,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고소나 고소취소를 구술로 하려면 조문상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의: 조문이 곧 바뀐다 —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는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현재의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1호 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 제237조제1항(시행예정):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제237조제2항(시행예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9조(시행예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시행예정 문언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지금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이고, 받는 사람도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뿐입니다. 다만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시행예정 제237조·제239조 문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개정 법률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을 전후해 고소취소 관련 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볼 때는, 어느 시점의 조문을 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개정된 다른 고소인 관련 조문

같은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에서는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등 고소인과 관련된 다른 조문들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소취소 이후 사건 처리나 통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모욕죄 자체의 성립요건, 법정형, 고소기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재고소 가능 여부 등은 이번에 참조한 제237조·제239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 — 시행예정 [시행 2027. 12. 31.] (2026-10-28 기준 미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1, 제257조 — 법률 제21857호에 의해 함께 개정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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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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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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