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될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 고소의 취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의 방식을 정한 제237조를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고소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된다(제237조제1항). 말로 취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제237조제2항), 이 작성 의무는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있다.

고소인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거두려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취소서를 따로 써서 내야 하느냐"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바뀔 예정이어서, 지금 적용되는 문언과 앞으로 바뀔 문언을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모욕죄 고소 취소, 취소서를 꼭 써서 내야 하나?

고소 취소는 취소서를 꼭 써서 낼 필요가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제237조를 고소 취소에 준용하므로, 고소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서면과 구술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조문에 쓰인 말은 ‘취소서’나 ‘고소장’이 아니라 ‘서면’이다.

제239조의 현행 문언은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이다. 이 조문에는 항이 없고, 고소 취소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고소의 방식(제237조)을 그대로 끌어온다. 고소를 말로 할 수 있으면 고소 취소도 말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소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에 따르면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문언에서 고소나 고소 취소를 받는 사람으로 적힌 것은 “사법경찰관”뿐이다. 경찰서를 찾아가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취소한다고 말로 밝히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방식에 해당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라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개정 문언이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말로 취소하면 기록은 누가 남기나?

고소 취소를 말로 했다면 기록은 사법경찰관이 남긴다. 제239조가 준용하는 제237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이다. 고소를 취소하는 사람이 따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현행 문언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개정 문언에 나온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방식ㆍ의무 (2026-10-28 현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기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함
고소를 말로 하기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구술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함
고소를 서면 또는 말로 취소하기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1항고소와 같은 방식, 곧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함
고소를 말로 취소하기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2항구술 취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함

2027년 12월 3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2027년 12월 31일부터 제237조와 제239조의 문언이 바뀐다. 고소·고발을 받는 사람에 검사가 더해지고, 작성하는 문서의 이름이 “서류”에서 “조서”로 바뀐다.

구분현행 (시행 2026-10-02)2027-12-31부터 시행될 문언
제237조제1항 받는 사람사법경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제237조제2항 작성할 문서서류조서
제239조 준용 문언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현행 제237조·제23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8.4]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이 개정의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있지만 제237조·제23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7년 12월 31일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 취소와 함께 개정된 다른 고소인 관련 조문은?

법률 제21857호는 고소인과 관련된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도 함께 고쳤다. 부칙 제6조는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들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모욕죄 처벌 수위와 고소 취소의 효과는?

모욕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한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고소기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에는 나오지 않는다. 고소 취소가 사건 처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이 두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고소 취소의 ‘방식’이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구술이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취소하려면 취소서 써야 하나요?

모욕죄 고소 취소에 취소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제237조를 고소 취소에 준용하므로,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된다. 말로 취소하면 서류 작성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다(제237조제2항).

고소 취소를 검찰에 가서 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8일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이 고소와 고소 취소를 받는 사람으로 적은 것은 "사법경찰관"뿐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라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다.

경찰서에서 말로 고소 취소하면 기록이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9조가 이를 고소 취소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말로 한 고소 취소도 사법경찰관이 서류로 남겨야 한다. 현행 문언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이며, "조서"라는 표현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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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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