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만 해도 성립하는가
- 모욕죄 고소 취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될까
-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되나요?
-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하면 되나요?
- 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될까
- 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 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 모욕죄 고소 취소,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 취소도 경찰에 말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로 본 '구술 취소'
- 모욕죄 고소 취소도 말로 할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
-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