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행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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