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행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해자가 닉네임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나요?
-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피고소인 특정 요구가 없다
- 가해자를 모른다고 쓴 고소장, 경찰이 받지 않나요?
-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써도 될까? —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실제 의미
-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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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나요?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