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네. 고소 취소도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39조는 이 방식을 고소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려고 반드시 서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만 하고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37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규정은 고소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서에서 말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위 조문은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과 구술로 접수할 때의 서류 작성 의무를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제23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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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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