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 취소에 제23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모욕죄 고소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경찰서에 가서 말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이 인정하는 방식이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고소장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서면과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 발언을 둘러싼 모욕죄 고소가 늘면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려는 사람들이 "꼭 취소장을 써야 하느냐"를 묻는 경우가 많다. 고소와 고소 취소의 방식이 같은 조문을 준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모욕죄 고소 취소 절차 일반을 조문 중심으로 설명한다.
고소 취소도 고소와 같은 방식을 쓰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정해, 고소할 때 적용되는 제237조의 방식 규정이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소 취소 역시 서면이나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해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된다. 이 구조에서 “고소장을 꼭 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문언은 “서면”이고 “고소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문에 없다.
경찰서에 가서 말로 취소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밝히면, 그 말을 받는 쪽인 사법경찰관에게 서류 작성 의무가 생긴다. 제237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항이 제239조를 통해 취소에도 준용되므로 고소 취소를 말로 받은 사법경찰관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고소인(또는 취소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있다. 현행 조문의 표현은 “서류”이며, “조서”라는 단어는 현행 문언에 없다.
“조서”라는 말은 왜 나오나요? 지금도 조서를 쓰나요?
“조서”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언에서 쓰는 표현이고,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제237조·제239조는 “서류”라는 표현을 쓴다. 개정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바뀌지만, 이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 문언은 고소·고발·취소를 받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넓히는데, 이 역시 2027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나 그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행 제23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뿐이다.
서면과 구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조문은 서면과 구술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할 뿐, 하나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제237조제1항의 “서면 또는 구술로써”라는 표현은 선택적 구조이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법적 효력에 차이를 두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실무적 선호나 입증 편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고소를 서면으로 함 |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가능 |
| 고소를 구술로 함 |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가능, 받는 쪽에 서류 작성 의무 발생(제2항) |
| 고소 취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함 | 제239조(제237조 준용) | 고소와 동일한 방식 적용 |
| 구술 취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 제237조제2항(제239조 준용) | 서류 작성 의무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법정형,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욕죄 자체의 처벌 수위나 고소 취소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제237조·제239조는 고소·취소의 “방식”만을 정하는 절차 조문이며, 형량이나 공소제기 요건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취소도 경찰서 가서 말로 하면 되나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제237조를 준용하므로, 고소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말로 취소 의사를 밝히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고소 취소는 검찰청에 가도 되나요?
현행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및 그 취소)을 받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 문언에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로 바뀌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이며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구술로 취소하면 조서를 써주나요?
현행 조문의 표현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다. 제237조제2항이 제239조를 통해 준용되어, 구술로 고소를 취소받은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