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 취소에 제237조를 준용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 취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도 고소장을 냈을 때와 같은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법률은 고소 취소에도 서면과 구술의 방식을 적용하며, 구술을 받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류 작성 의무를 둡니다.
본문
고소 취소를 말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제237조를 고소 취소에 준용하므로,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말로 취소하면 누가 서류를 작성하나요?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문상 서류 작성 의무는 고소 취소를 말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서면으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1항 | 고소 취소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음 |
| 구술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1항 | 고소 취소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임 |
|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접수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2항 |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함 |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의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을 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언은 수령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구술을 받았을 때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37조와 제239조는 고소 취소의 방식과 구술 접수 때의 서류 작성 의무를 정하는 조문이며,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성립 여부도 제공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제237조를 고소 취소에 준용하므로, 구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술을 받는 사람은 기준일 현재 제237조에 적힌 사법경찰관입니다.
고소 취소를 말하면 제가 조서를 써야 하나요?
기준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고소인에게 서류 작성 의무를 두지 않으며, 현행 문언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은 언제 바뀌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237조와 제239조의 다른 문언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8일 기준 설명에는 그 예정 문언을 현행 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