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만 해도 성립하는가
요약 및 결론: 고소 취소도 고소와 같이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로 규정된다. 경찰(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취소 의사를 표현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므로, 미리 특정 양식의 취소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고소를 취소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취소 절차에 대해 궁금해한다. 특히 취소도 고소처럼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말로만 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 취소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
본문
고소 취소도 제237조를 따르는가
고소 취소는 고소와 동일한 절차 규칙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 취소도 제237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취소는 서면과 구술 중 어느 것으로 하는가
취소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이 취소에도 준용되므로, 반드시 취소장 같은 특정 양식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취소 의사를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술 취소 시 경찰의 의무는
경찰(사법경찰관)이 구술로 제시된 취소를 받으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의무는 구술 취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이 작성한 서류는 수사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취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취소 방식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서면(취소장)으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9조 | 취소 성립 |
| 구술로 고소 취소 의사 표현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9조 | 취소 성립 |
| 구술 취소 시 경찰의 서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제239조 | 작성 의무(기록 보존) |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소를 구술로 할 때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취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술 취소 시에는 미리 양식을 갖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경찰서에 가서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된다.
구술로 취소했을 때 기록이 남나요?
네. 경찰은 구술 취소를 받으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나중에 취소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소장을 별도로 써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에서 취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서면(취소장)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한 절차다. 두 방법 모두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