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도 말로 할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질문의 배경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하고 싶을 때, 다시 경찰서에 가야 할까? 그때도 고소장처럼 서면을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구두로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 특히 모욕죄처럼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절차가 간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령이 정한 기본 원칙

고소의 방식: 서면 또는 구술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와 고발의 방식을 규정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핵심은 “또는”이다. 법은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서면과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즉,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진술하는 것도 완전히 유효한 고소 방법이다.

고소 취소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원칙을 고소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할 때 도 서면과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욕죄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하다.

구술 취소 시 사법경찰관의 기록 의무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 구술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를 할 때,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제237조 제2항이 정한 의무다.

이는 고소인이 나중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 또는 취소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경찰에 와서 구술로 고소 취소를 진술한 후에는 그 진술 내용이 담긴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무의 일반적인 관행

법령상 구술 고소와 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찰서에서 고소장 서식을 제공하고 서면으로 받기를 선호한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구술로 진행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장면을 기록하므로, 어느 쪽 방식을 선택하든 법적 효력은 동등하다.

주의할 점

  • 구술이든 서면이든, 고소 취소는 반드시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진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전화로만 통보하는 것은 법적 절차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취소 진술 내용을 기록한 서류는 꼭 확인하고, 필요시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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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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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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