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도 경찰에 말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로 본 '구술 취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짧은 답: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 방식을 정한 제237조를 고소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할 때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말로 취소하면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현행 조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현행)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8.4]입니다.
  • 제23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 제239조는 항이 없는 한 문장짜리 준용 규정입니다.

2. 조문을 고소 취소에 적용하면

제239조가 제237조를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준용합니다. 제237조의 ‘고소’ 자리에 ‘고소의 취소’를 넣어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고소할 때 (제237조)고소를 취소할 때 (제239조 → 제237조 준용)
방식서면 또는 구술서면 또는 구술
받는 사람 (현행)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구술로 한 경우사법경찰관이 서류 작성 의무사법경찰관이 서류 작성 의무

포인트 ① 서면과 구술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237조제1항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라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조문상 취소를 꼭 문서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고소장”이 아니라 **“서면”**입니다.

포인트 ② 현행 조문상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

현행 제237조제1항이 정한 상대방은 사법경찰관뿐입니다. 조문은 장소(“경찰서”)가 아니라 사람(사법경찰관)을 기준으로 씁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한다”는 말을 조문에 맞게 바꾸면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취소한다”가 됩니다.

포인트 ③ 말로 하면 서류는 사법경찰관이 만든다

제237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나 구술 취소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말로 취소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의 표현은 “조서”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할 때 서면으로 냈는데, 취소는 말로 해도 되나요? 제237조·제239조에는 고소와 취소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은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한다는 것뿐입니다.

Q. 말로 취소하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제237조제2항(제239조로 준용)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술 취소에도 기록이 남도록 법이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Q. 검사에게 말로 취소해도 되나요? 현행 제237조제1항은 상대방을 “사법경찰관”으로만 정합니다. 조문에 “검사”가 들어가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아래 4절).

Q. 이번 개정에 구술 고소·취소 관련 경과조치가 있나요?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37조·제23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6조는 제238조·제257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38조·제257조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문언 (기준일 현재 미시행)

다음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사람: “사법경찰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작성할 문서: “서류” → “조서”
  • 준용 대상: “제237조” → “전2조의 규정”

어느 개정법률이 이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정(법률 제21857호)의 다른 조문 가운데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2027년 2월 5일 시행: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 부분 제외), 제261조(지방공소청 부분 제외)
  • 2027년 8월 5일 시행: 제220조의2, 제244조의6

5.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이 글은 고소와 고소 취소의 방식(제237조·제239조)만 다룹니다. 다음 사항은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 모욕죄 고소기간
  •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여부
  • 고소를 취소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관련 판례

같은 개정으로 고친 고소인 관련 조문(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1, 제257조)과 제238조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1. 현행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제237조를 고소 취소에 준용합니다.
  2. 따라서 고소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3. 구술로 취소하면 서류 작성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조서”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현행,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현행,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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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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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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