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모욕죄 고소를 취소할 때도 서면을 내는 방법과 말로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고소의 취소에도 제237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의사를 구술로 밝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조문에 적힌 상대방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구술로 고소 취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현행 제237조 제2항의 표현은 “서류”이며, 고소인이 직접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답변은 고소 취소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나 고소 취소의 다른 효과는 여기서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제237조와 제239조의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