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네.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 취소에 제237조를 준용하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취소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전한 경우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구술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서류 작성 의무**를 규정합니다. 고소 취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취소서를 직접 써야 하는지와 말로 전하면 누가 기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고소를 취소하려면 서면을 꼭 내야 하나요?
서면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서면과 구술을 모두 허용하고, 제239조는 그 규정을 고소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서면으로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함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39조 | 서면 방식 허용 |
|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함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39조 | 구술 방식 허용 |
|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제239조 | 사법경찰관의 서류 작성 의무 |
말로 취소하면 누가 서류를 작성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류 작성 의무를 두고 있으며, 제239조에 따라 고소 취소에도 준용됩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조문에 쓰인 말은 **‘서류’**입니다. ‘조서’로 표현한 제237조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의 작성 의무를 ‘조서 작성 의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는 고소 취소의 방식을 정할 뿐, 모욕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과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고소 취소가 사건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도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취소서를 꼭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과 제239조에 따르면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취소 의사를 전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경찰서에서 말로 취소하면 제가 서류를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과 제239조에 따르면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문은 취소 의사를 말한 사람에게 서류 작성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말로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는 고소 취소의 방식과 서류 작성 의무를 정합니다. 취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