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 고소의 취소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준은 단순히 ‘경찰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취소 의사를 구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239조는 제237조를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할 때처럼, 취소할 때에도 서면 방식과 구술 방식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구술로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작성 의무는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 서류를 ‘조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상대방인 사법경찰관에게 취소 의사를 서면 또는 구술로 표시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가 사건 절차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모욕죄에 고소가 필요한지, 취소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제237조와 제239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은 고소와 고소 취소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