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해도 그 돈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전에 쓴 돈의 용도를 모두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곧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해진 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금액 기준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처분한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가액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출한 돈은 해당 기간에 실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인출액 합계에서 예입액 합계를 차감합니다. 다만, 그 예입액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 거래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아버지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도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미확인 금액이 그대로 전부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확인 금액이 처분·인출 등으로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면, 해당 적은 금액을 미확인 금액에서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의 효과는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곧 최종 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재산 처분·인출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대상입니다.
또한 법 제15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따로 규정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1년 2억 원·2년 5억 원 기준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쓴 곳을 일부 밝히지 못했더라도, 미확인 금액 전부가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 기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유,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