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갈까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돈의 쓴 곳을 하나라도 못 밝혔다고 해서 그 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인은 돌아가신 부모의 마지막 1, 2년 치 통장 인출 내역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찾아간 돈의 행방을 모르면 그 돈이 전부 상속재산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41호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35조뿐이고, 추정 기준을 정한 제11조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5947호(공포 2025. 12. 30.)로 정해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어떤 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 등을 인출했거나 채무를 진 경우를 다룹니다. 이 중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법 문언은 ‘추정’이므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은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15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정합니다. 제1호는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입니다. 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입니다. 두 호 모두 금액 기준(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과 용도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을 함께 갖춰야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1년 2억, 2년 5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분·인출 금액(제1호)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 2억원·5억원 기준을 넘었는지 봅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이 정한 재산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제1호와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3호와 제5호는 1998년 12월 31일 삭제됐습니다.)
채무(제2호)는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채무는 재산 종류로 나누지 않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금액을 세는 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셉니다. 매매 계약 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입니다.
- 인출한 경우: 상속재산 중 그 기간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을 셉니다. 돈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해 예입됐다면, 그 기간의 인출 합계에서 예입 합계를 뺍니다. 다만 조문은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조문에서 “거래상대방”은 피상속인이 그 돈을 건넨 상대방을 가리키며, 시행령 제11조 안에서만 쓰는 정의입니다.
-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영수증이 있느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확인되는지,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하는지, 그 돈으로 산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못 밝힌 돈은 전부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못 밝힌 돈이 전부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먼저 뺍니다.
- 처분해 받은 금액,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지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 2억원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이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아래는 조문 산식을 보여 주려는 가상 숫자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받은·인출 금액의 100분의 20 | 공제 기준(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입증 못 한 금액 | 상속 추정 금액 |
|---|---|---|---|---|
| 1년 이내 예금 3억원 인출 | 6천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 | 추정하지 않음(기준 미달) |
| 1년 이내 예금 3억원 인출 | 6천만원 | 6천만원 | 1억원 | 4천만원 |
| 2년 이내 부동산 매각대금 15억원 실제 수입 | 3억원 | 2억원 | 10억원 | 8억원 |
이 계산은 금액 요건과 용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1년 2억원·2년 5억원에 못 미치면 제15조제1항제1호의 추정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재산 처분 대금·예금 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 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5항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피상속인이 진 채무를 합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 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1조제2항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위 두 경우에서 입증 못 한 금액이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침 | 시행령 제11조제4항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 위 두 경우에서 입증 못 한 금액이 그 적은 금액 이상임 | 시행령 제11조제4항 |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빚은 법 제15조제2항이 따로 다루며,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입니다.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이 경우를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서류등의 구체적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추정되고 과세되나요?
제15조 추정이 실제로 몇 건, 얼마나 적용됐는지 보여 주는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15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효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소명하면 용도가 인정되는지를 판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기준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입니다(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그러나 제1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609호(공포 2013. 1. 1.)입니다. 법률 제21065호가 이 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문구뿐이고, 제1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대통령령 제36741호). 제1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35947호(공포 2025. 12. 30.)입니다. 대통령령 제36741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과 제35조제5항제8호의 적용례만 정하고 있으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5조뿐입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돈 사용처를 모르면 상속세 내야 하나요?
사용처를 모른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증 못 한 금액에서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 추정 2억 5억 기준은 예금이랑 부동산 합쳐서 계산하나요?
처분·인출 금액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 세 가지입니다. 반면 채무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사망 전 사용처 일부만 증명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명한 금액은 추정 대상에서 빠지고, 증명하지 못한 금액만 시행령 제11조제4항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받은·인출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