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될 것을 알면서'가 '되는'으로 바뀐 조문)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2025. 12. 30. 개정으로 종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다. 인식을 따로 지목하던 문언이 뒤에 오는 "아동ㆍ청소년"을 꾸미는 형태로 교체된 것으로,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문 표면에서 사라진 방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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