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업으로 하는가'가 7년 이상과 7년 이하를 가른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제3호), 영업으로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4호)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영업으로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알선ㆍ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하면 제1항, 아니면 제2항으로 갈려 7년이 하한과 상한으로 정반대가 되며, 제1항 제3호는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자를 방조가 아니라 각 호의 하나로 열거한다. 이 호에서도 2025. 12. 30.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