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도 처벌을 면하나요?
간단한 답: 아니다. 돈을 협박받고 저지른 범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 질문의 상황이라면,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의 예외’를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12조: 어떤 협박일 때만 처벌받지 않나?
형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두 가지 상황만 해당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되는 경우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협박: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조문의 핵심은 협박의 대상과 내용이다. 제12조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생명, 신체”이며, 협박의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제12조 범위 밖이다
질문에서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는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협박의 내용이 ‘생명, 신체’가 아니다: 제12조는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만 인정한다. 금전적 손실이나 재산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12조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한다. 단순히 협박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한다: 협박이 실제로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제했어야 한다.
따라서 돈을 협박받고 타인의 금품을 빼앗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면, 그 협박 때문이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협박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요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형법 제3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범죄 행위로 강제한 자는 그 범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정리
형법 제12조가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협박의 내용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극히 제한된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협박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돈을 협박받았다는 상황이라면, 그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고, 협박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형법 제34조제1항(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