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도 처벌을 면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면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12조가 처벌하지 않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 즉 재산에 대한 위해는 이 조문이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조의 문언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항과 호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분해하면 요건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②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여기서 “자기 또는 친족”과 “생명, 신체”라는 한정은 ②의 협박을 꾸미는 말입니다. ①의 폭력에는 이런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폭력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이면 되지만, 협박은 반드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것이어야 합니다.

왜 재산에 대한 협박은 해당하지 않는가

조문의 문언이 협박의 대상을 “생명, 신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명예, 지위 등 다른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은 이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빼앗겠다”,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식의 협박에 굴복해 범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자기 또는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으므로, 이 범위를 ‘가족’이나 ‘지인’ 같은 말로 넓히거나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기나 친족이 아닌 제3자(예: 친구, 동료, 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도 마찬가지로 제12조의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

설령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협박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아가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협박과 행위 사이에 강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박당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제12조는 요건이 충족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도 아닙니다. 다만 이 효과가 발생하려면 앞서 본 요건, 즉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또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할 뿐, 강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다룹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시켜 범죄 결과를 일으킨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간접정범 구조).

참고로 형법 제34조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별도 규정으로, 제12조의 생명·신체 협박 요건과는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정리

구분해당 여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제12조 대상
재산(돈, 재물)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제12조 대상 아님
자기나 친족이 아닌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제12조 대상 아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협박제12조 대상 아님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 · 형법 제3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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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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