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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의3호('딥페이크 영상 등'의 명문화 (2026. 6. 2. 시행))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반포뿐 아니라 '제작'이 문언에 함께 들어 있다. 법률 제20724호(2025. 1. 31. 공포)로 신설돼 부칙에 따라 2025.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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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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