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③ 제5호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④ 제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ㆍ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