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해당 범죄가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벌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어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격 기간은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각 법률이 정한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 두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액의 하한이 없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범죄가 해당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됐다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조항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둡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제6호의4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액 기준이 없고, 제6호의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조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규정도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각각 제33조와 제31조의 제6호의3·제6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공무원도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법에 열거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벌금액이 적더라도,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규정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제69조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제6호의4, 제61조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