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해당 범죄가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벌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 경우에 100만 원이라는 벌금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죄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100만 원 기준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20년 규정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제6호의4, 제69조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제6호의4, 제61조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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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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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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