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성범죄를 범해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열거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100만 원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범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과 같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불법촬영 행위가 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기준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 동안 결격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구분적용 요건결격 기간
일반 성폭력범죄 기준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벌금 이하의 형 확정, 금액 문턱 없음확정일 등부터 20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관한 20년 기준은 벌금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징계상 파면 또는 해임에도 각각 법이 정한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또는 제31조제6호의3·제6호의4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용 전의 결격 문제뿐 아니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무원법의 문언은 범죄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 유형, 선고된 형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형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벌금형이 공무원 임용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열거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액과 무관하게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제33조제6호의4, 제69조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 제31조제6호의4, 제61조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