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적은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벌금액 기준 없이 20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사람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경우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금액 문턱 없이 2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구별됩니다. 다만 불법촬영이 어떤 처벌조문과 연결되는지, 또는 특정 사안이 인용된 범죄 범위에 드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벌금액과 관계없이 20년 결격인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범죄에 해당하면 벌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둡니다.
이 규정은 모든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인용 법률에 따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태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다목 |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될 수 없음 |
|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다목 | 확정일부터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음 |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 당연퇴직 |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 당연퇴직 |
100만원 이상 벌금 기준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은 이 기준을 두며, 피해자 연령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대상 규정인 제6호의4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각각 제33조제6호의4와 제31조제6호의4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제6호의3과 제6호의4를 당연퇴직의 연결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당연퇴직 조문의 단서는 파산선고 관련 제2호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관련 제5호에 관한 제한입니다. 제6호의3과 제6호의4에는 그 단서에 따른 별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치료감호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파면 또는 해임이면 처분을 받은 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미성년자 대상 규정은 위 기산점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일과 확정일은 벌금 이하의 형에 관하여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자료에는 개별 성폭력범죄 처벌조문의 법정형,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의 형사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공무원 결격 및 당연퇴직의 기간과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규정은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성폭력범죄 벌금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 50만원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가 가리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됐다면, 벌금 5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우 확정일부터 20년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이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00만원 기준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제6호의3의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재직 중인 공무원도 퇴직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인 공무원은 각각 제69조제1호 또는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 벌금 이하의 형에서는 형이 확정된 날이 20년의 기산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