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양자도 파양할 수 있나요? — 협의와 재판의 차이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미성년 양자는 **협의(합의)만으로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대·유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입양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취급됩니다. 입양 직후 여러 사정으로 부양 관계를 종료해야 할 때,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서명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양자가 포함되면 그 보호가 더 엄격합니다.

협의 파양: 미성년자라면 불가능한 이유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입양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상태협의 파양 가능 여부
성년자가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불가능

미성년 양자가 파양을 원할 때: 재판상 파양

협의가 막혀 있다고 해서 파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5조는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미성년 양자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파양의 길이 열립니다.

파양의 원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 양자의 청구권자: 나이에 따른 구분

미성년 양자 본인이 언제나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6조에 따르면 양자의 나이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 13세 미만: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양자: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합니다.
  • 검사: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07조에 따르면 양부모의 학대·유기,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을 잃습니다.

단,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양자인데 양부모와 합의했으면 파양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양자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협의 파양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말 파양이 필요하면 학대 등 법정 사유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싫어하는데 양자가 일방적으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를 당했다면, 양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있었던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파양이 인정되려면 꼭 학대나 유기 같은 극단적인 사유만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가정법원이 양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양자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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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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