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98조에 따라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까지 막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의 파양은 합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재판을 청구하려면 누가 어떤 기간 안에 나서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98조와 제905조부터 제907조까지는 협의 파양의 제한, 재판상 파양의 사유와 청구권자, 청구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협의 파양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 양자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5조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양자를 위해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이면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907조의 기간은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에 적용됩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05조제3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파양 사유의 요건이며, 제907조가 정한 청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3년’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하려는 경우민법 제898조협의 파양 불가
법정 사유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905조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가능
미성년 양자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906조나이와 동의·허가 요건에 따라 청구권자 결정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7조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들은 협의 파양의 제한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청구권자·기간을 정합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형사처벌,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양자가 부모와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민법 제898조에 따라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와 합의만으로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제905조의 사유와 제906조의 청구 요건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재판상 파양도 할 수 없나요?

미성년 양자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의 나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필요한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달라집니다.

파양 사유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 사유라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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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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