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98조에 따라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까지 막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의 파양은 합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재판을 청구하려면 누가 어떤 기간 안에 나서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98조와 제905조부터 제907조까지는 협의 파양의 제한, 재판상 파양의 사유와 청구권자, 청구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협의 파양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 양자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5조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양자를 위해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이면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907조의 기간은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에 적용됩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05조제3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파양 사유의 요건이며, 제907조가 정한 청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3년’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하려는 경우 | 민법 제898조 | 협의 파양 불가 |
| 법정 사유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905조 |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가능 |
| 미성년 양자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906조 | 나이와 동의·허가 요건에 따라 청구권자 결정 |
|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 사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제907조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들은 협의 파양의 제한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청구권자·기간을 정합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형사처벌,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양자가 부모와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민법 제898조에 따라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와 합의만으로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제905조의 사유와 제906조의 청구 요건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재판상 파양도 할 수 없나요?
미성년 양자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의 나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필요한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달라집니다.
파양 사유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 사유라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