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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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