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입양을 끝낼 수 없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결론부터: 미성년 양자는 ‘협의 파양’을 할 수 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성년 양자를 파양할 수 없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못 박고 있다. 즉 협의 파양이라는 절차 자체가,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일 때는 처음부터 쓸 수 없는 방법이다.

여기서 피성년후견인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 단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두 경우를 함께 막아 놓았다. 양자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든 당사자끼리의 합의서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파양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 제한이 ‘파양 자체 금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를 짚어야 한다. 제898조 단서가 막는 것은 협의 파양이라는 절차뿐이다. “미성년 양자는 파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별도의 통로를 열어 두었는데, 그것이 재판상 파양이다(제905조, 제906조).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끝낼 수 없을 뿐,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파양하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905조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이 네 가지 사유는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요건이다.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파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즉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요건(사유)과 효과(파양)는 분리되어 있고, 효과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발생한다. 둘째, 청구권자는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다. 즉 양부모나 양자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양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아래 참조).

미성년 양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사람 — 제906조

미성년자는 스스로 소송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906조는 양자의 나이에 따라 청구를 도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제1항):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에 승낙을 했던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제2항): 제870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다.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제3항):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제4항): 검사도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미성년 양자가 스스로 또는 보호자 없이 고립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나이대별로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동의 절차를 세밀하게 나누어 둔 것이 이 조문의 구조다.

재판상 파양도 ‘아무 때나’ 청구할 수는 없다 — 제907조의 기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90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에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두 가지다.

첫째,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된다. “안 날부터 6개월”과 “있었던 날부터 3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떼어서 “6개월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거나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틀린다. 둘 다 지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이 기간 제한은 제905조의 모든 사유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제907조는 명시적으로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라고 적어, 제3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빼 놓았다. 제3호의 “3년 이상”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자체의 요건(생사불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는지)이고, 제907조의 “3년”은 전혀 다른 의미—즉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청구권이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의미로 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의 법적 효과도 조문 문언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제907조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자동으로 파양 관계가 확정된다”거나 “청구권이 즉시 소멸해 버린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리

  • 미성년 양자(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다(제898조 단서). 협의 파양이라는 절차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 그렇다고 파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905조가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 파양 여부는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 미성년 양자를 위한 청구는 나이(13세 기준)와 상황에 따라 승낙자·친족·이해관계인·부모·검사 등 법이 정한 사람이 대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제906조).
  •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제3호(생사불명 3년 이상)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907조).

이 네 조문(제898조, 제905조~제907조)은 모두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문언이며, 2026. 3. 17. 공포된 법률 제21454호 개정은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등에 관한 것으로 파양 조문과는 무관하다. 다만 두 법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의 일부로서, 위 네 조문은 기준일 현재 그대로 현행 조문이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69조제2항, 제870조제1항, 제777조(제906조에서 인용되는 관련 조문)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906조 · 민법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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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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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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