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입양을 끝낼 수 없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98조에 따라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도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은 제906조·제907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민법은 미성년 양자의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을 구분합니다. 입양 관계를 끝내기로 뜻을 모았더라도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어떤 사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미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 파양을 허용하면서도,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양부모와 성년이면서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양자가 협의해 파양민법 제898조협의 파양을 할 수 있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협의해 파양민법 제898조 단서협의 파양을 할 수 없음
법정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민법 제905조·제906조정해진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에 관해 청구기간이 지남민법 제907조파양을 청구할 수 없음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사유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5조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과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 사유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양자를 위한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사람이 없다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에 따른 파양 청구권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7조는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 제3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907조의 청구기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년 이상은 파양 사유의 요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거나 파양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898조와 제905조부터 제907조는 협의 파양의 제한과 재판상 파양의 사유·청구권자·기간을 정하며, 이 조문들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에서 살펴볼 결과는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한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재판상 파양의 실제 인용 비율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특정 사유의 인정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할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양자도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98조가 제한하는 것은 협의 파양이며,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누가 파양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906조 제1항에 따라 제869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사유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라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제907조에 따라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도 정하지만, 제905조 제3호의 생사 불명 사유는 이 청구기간 규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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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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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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