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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