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입양을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도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면서도,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 양자의 파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5조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5조는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양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 양자의 청구 방식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고,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미성년 양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모든 사유에 같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07조의 기간 제한은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에 적용됩니다. 파양 청구권자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05조 제3호는 제907조가 열거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3년 이상은 파양 사유의 요건으로, 제907조의 청구기간인 3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777조, 제869조제2항, 제8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