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이면 합의만으로 입양을 끝낼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와의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양자의 파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자와 기간은 민법 제906조와 제90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양관계를 끝내려는 사정이 생겼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곧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양자에게는 협의상 파양이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청구 방식, 기간을 따져 재판상 파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양자는 왜 협의 파양을 할 수 없나요?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미성년 양자에 관한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협의상 파양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 양자라도 민법 제905조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 | 민법 제898조 본문 |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음 |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협의 파양 | 민법 제898조 단서 |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음 |
|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 민법 제905조 |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의 기간 경과 | 민법 제907조 |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음 |
재판상 파양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양되는 것은 아니며, 양부모·양자 또는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905조의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양자를 위한 재판상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13세 미만 양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양자는 민법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에 따른 파양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모두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한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인 민법 제905조 제3호에는 민법 제907조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905조 제3호의 3년 이상은 파양 사유의 요건이고, 제907조의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98조, 제905조부터 제907조는 협의상 파양의 제한, 재판상 파양 사유,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입양아도 파양할 수 있나요?
미성년 양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05조의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906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와 아이가 모두 동의하면 미성년자도 파양되나요?
미성년 양자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만으로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의 협의상 파양을 제한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3년 안에 해야 하나요?
민법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라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과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 제3호의 생사불명 3년 이상은 파양 사유의 요건이며, 제907조의 청구기간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