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양자는 협의로 입양을 끝낼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협의 파양의 원칙과 예외

입양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는 ‘협의 파양’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파양’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부모와 양자는 서로 합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 파양은 불가능하며, 대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양자는 왜 협의 파양이 제한되나

미성년 양자가 협의 파양의 상대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행위능력의 부족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자신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파양을 양부모와의 합의만으로 끝낼 수 없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

이 제한은 미성년 양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부모의 일방적 의사로 양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양자의 복리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재판상 파양

협의 파양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입양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양자도 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906조).

재판상 파양의 요건

법원이 파양을 인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05조):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양부모, 양자, 또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및 피성년후견인 양자의 재판상 파양 청구 방식

미성년 양자와 피성년후견인 양자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방식은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906조):

  • 13세 미만 양자: 입양 당시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합니다.

  •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 양자의 부모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양자: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청구: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청구기간

중요한 점은 청구 기간의 제한입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 중 하나라도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905조 제3호)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미성년 양자는 협의 파양으로 입양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파양을 통해 입양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양자 관계를 끝내는 법적 장치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906조 · 민법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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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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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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